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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5 14:50 조회수 : 5701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A 환자는 B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절제 및 세척술과 나사제거술을 다시 받았다.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발견되었다. A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어깨 관절에 장애가 남았다. BA와 녹농균이 발견된 직후 본인부담금 중 50%를 면제(500만원)하는 대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사례는 20158월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A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 당시 중요한 사실에 관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원은 치료비를 일부 면제 받는 대신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재판부는 BA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있으면 병원은 고민에 빠진다. 우선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과실이 있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법률 조언을 얻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어도 바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합의금을 제시해도 환자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은 다시 고민에 빠진다.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합의금을 더 주고 빨리 벗어날지.

 

B는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A에게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법원은 B에게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합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은 점만이라도 유의하도록 하자.

 

먼저, 합의의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 B과실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상 합의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었다. 병원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합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무과실을 전제로 한 위 합의는 B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참고로 최종 합의금액이 정해졌다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둘째 합의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진료행위 및 과실여부 환자 및 가족들, 재산정신적 손해등 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성명, 날짜, 장소 등을 같이 기재해 혼동이 없도록 한다. 특히 손해부분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합의시를 기준으로 정확한 환자 상태, 장애 정도,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B차후 골수염에 한해서만 합의 하였지만, 실제로 A는 골수염이 발전해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재판부는 어깨 힘줄 손상은 합의 당시 예상 못한 합병증, 후유증이므로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특약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기재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형사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많이 삽입한다. 합의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규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합의는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합의는 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작성요령은 비단 의료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요령을 익힌다면 교통사고, 임대차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의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