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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0 16:13 조회수 : 5130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의사의 면허자격취소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법률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된 쟁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규정이 잘못된 경우이다. 두 번째,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에 문제는 없지만 행정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최근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택시기사 A씨는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포항시장이‘A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A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였다. 이에 A가 운송사업면허취소에 대해 다투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 A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행정과 직원은 당시 A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포항시장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A는 운송사업면허취소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적극 주장한 것이다.

 

법률 규정을 살펴보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법률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가 처분 전에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A의 방문 당시 공무원이 관련 법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포항시장의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필수적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례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미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문통지서가 2차례에 걸쳐서 반송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최근에는 처분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적극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