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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0 16:16 조회수 : 6803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교정관련 유명 네이버 카페들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치아교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기간동안 자신이 받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이러한 카페들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카페에 자신의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경우 상당히 괴롭다는 말을 한다.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사건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임시차단조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은 이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고 30일 이상 임시조치를 하기 어렵다. 즉 원글의 작성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후 해당 글이 다시 게시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 해당 글은 삭제된다. 하지만 요즘은 작성자들이 자신의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면 그 글을 복사해서 곧바로 다시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민사법원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작성자가 작성한 글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병원은 작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니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삭제 및 재개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무자, 즉 가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 병원이 네이버 ID만을 특정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단 보정명령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정명령으로 주식회사 NHN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NHN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요즘 주식회사 NHN은 이와 같은 사실조회에도 거의 응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을 하지 못하면 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방식은 큰 효용이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작성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과 달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이버 ID를 기초로 IP 추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인 병원과 합의를 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