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7. 8.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이다. 담당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이다. ①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거나, ②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③ 만약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환자의 의사로 본다. 마지막으로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연명의료중단결정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중단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넷째, 말기 암 환자에 제한되었던 호스피스 대상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을 앓고 있는 환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다섯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하여 일반인 집단의 84.4%가 ‘몰랐다’라고 답하였고,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집단에서도 의료진의 66.4%, 환자 및 보호자의 62.8%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연면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환자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은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