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다투려면 90일 이내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변기간’이다. 자다가도 불변기간을 놓친 사건은 없는지 벌떡 깨서 놀라기도 할 정도로 불변기간은 중요하다. ‘불변기간’은 불변기간은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으로, 민사소송의 항소기한과 상고기한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법률구제를 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된다. 보통 법원은 처분서를 받은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조건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날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아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서에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답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제소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되어 법률상 구제를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처분서를 받고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자.
< 출처 : 의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