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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06 13:26 조회수 : 6993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병원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먼저 건축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므로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내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침 및 저녁(05:00-07:00, 18:00-22:00)60dB, 주간(07:00-18:00)65dB이하, 야간(22:00-05:00)5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진동은 주간(06:00-22:00)에는 65dB, 심야(22:00-06:00)에는 6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로부터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법원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지역과의 인접성, 생활소음기준 초과여부, 소음의 지속시간, 소음방지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음기준 위반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진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가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한 배상이 인정하고 있다.

 

가축의 경우 최근 법원은 생활소음 기준치에 미달한 소음이 발생했음에도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인근의 애견 훈련학교의 어미개들이 유산하거나 새끼들이 폐사한 사건인데, 당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한 점을 감안,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사장 인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어류나 가축의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통상적인 소음 및 진동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재정, 조정, 알선을 통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리기간도 1년을 넘지 않으며 환경분쟁에 대한 입증도 위원회가 지원한다. 조속한 분쟁의 종결 및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면 중재, 재정, 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출처 : 의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