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다음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다. 미용가는 수능 직후를 ‘성수기’로 보고 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다수의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능을 치루는 1999년생은 만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에 의하면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은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성형수술 등의 수술을 하는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진료비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수술동의서에 기반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보톡스나 필러같은 미용시술은 간단한 시술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며 진료계약에 기초한 진료행위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수술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미성년과 방문해서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방문하기 어렵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서명을 위조할 수 있으니 부모의 인감도장을 찍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정도는 되어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정도가 아닌 단순 전화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확인은 전화 상대방이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동의의사 확인방법으로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경우 부모가 수술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술비가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부모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수술비를 환급받아갈 수 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예뻐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을 함부로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수술 이후 신체 성장에 의하여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성인에 비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병원 역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기보다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성년의 경우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