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임원택 변호사]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06 13:29 조회수 : 4716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폐업한 요양기관이 4,5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합병원이 7, 병원이 120, 의원 1,324곳이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의 폐·휴업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이 선결제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의료기관의 폐·휴업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6. 12. 20. 개정되어 2017. 6. 2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폐·휴업과 관련한 주요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장, 구청장 등에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탁물 처리 완료’, ‘진료기록 이관 여부’, ‘환자 권익보호 조치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 등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등 이관 등,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 입원환자 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휴업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황망한 일이지만, 환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억울하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