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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06 13:31 조회수 : 5105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동네의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간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미 개원하였던 의사가 봉직의사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개원을 포기하는 의사가 많아졌다. 봉직의사는 의료행위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봉직의사와 봉직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반드시 의료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선후배, 지인으로 서로 얽혀 있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구두로 전체 연봉만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직인을 받아 둔다면 그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는 보통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합한 연봉제를 선호한다. 연봉제를 선택할 때는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야간·휴일수당 등)을 구분하고, 시간외근로에는 일주일당 몇 시간의 추가근무를 정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봉총액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귀속 문제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봉직의사의 경험이나 급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미리 병원과 책임비율을 정하거나, 일정 금액 미만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택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다. 의사는 보통 퇴직금을 포함하는 네트방식으로 연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봉직의사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중간에 옮긴 경우에는 종전 병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병원이 폐업해 버렸다면 폐업한 병원의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 보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