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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유언장을 씁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24 15:34 조회수 : 4769

유언장을 씁시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8112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주식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을 근거로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확고한 의사이다.”고 하였다. 유언장에는 세 자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 딸들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언제든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하거나 죽은 후 최대 5년 까지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할 수도 있다. 다만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이렇게 5가지 방식만 인정한다.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방식에 작은 흠결이 있어도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종이에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무슨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지 상세하게 자필로 쓰면 된다. 일단 내용이 완성되면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와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연월일 중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번지수를 적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다.

 

몸이 아파 자필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구수증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병원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환자는 의사소통만 겨우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적합하였다. 구수증서는 환자가 유언 내용을 말로 하면 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환자가 다시 정확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법원에 검인도 받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안전하고 간편하다. 다만 공증 비용이 들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대표적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 등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죽는 것에는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포함되지 않을까. 모두들 자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상속 문제로 인한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 작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