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얼마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던 중 ‘Y모 법률사무소 의료 전문센터’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홈페이지에는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미숙아 실명 관련 사건을 맡아 수억원대 승소를 하였다는 내용이 첫 화면에 아주 크게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Y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경우, 만약 해당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의료기관의 실명을 밝혀 해당 의료기관이 패소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면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누설 뿐만 아니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인다.
의료인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수년 전, TV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총을 쏘아 검거하였다는 뉴스를 보도하였는데, 해당 뉴스에서 검거된 운전자의 것으로 보이는 CT영상과 방사선단순촬영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해당 운전자를 진료한 의사가 CT영상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이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이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내원여부, 진단명, 과거력, 진료내용, 수술명, 검사결과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뉴스에 나온 CT영상과 방사선단순촬영영상은 해당 운전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이며, 진료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서, 환자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가 운전자에게 운전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등 진료정보를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운전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등 진료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비밀누설로 인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TV뉴스 사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홍보, 시사정보 프로그램 촬영, 교육발표자료 등을 위하여 환자의 정보를 사용하면서 환자에 관한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모자이크처리와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환자의 진료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유가족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과정중 알게 된 환자,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비밀이 누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 정보전달, 홍보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자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