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세승
정인회 변호사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그 시행을 약 1달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도 발생했다. 우리 모두가 그 적용대상자 또는 관련자가 될 수 있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관하여 환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2)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여 3)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 중에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점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 총 2인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확인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법 제16조).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우선 ①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하거나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고자 할 때 담당의사는 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때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환자 대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의 확인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호 및 2호, 제2조).
환자가 위와 같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새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하여 의사가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해온 의사가 있고, 이에 대하여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하는 때에는 환자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만일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 해당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해당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앞선 방법에 의해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결정할 수 있고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 제18조).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법 제19조).
2017년 10월 23일부터 진행되어 1월 15일 종료예정인 시범운행 중에는 선정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약 50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제한된 기관에서만 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고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와 악용가능성, 의료인들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2인 이상 가족의 확인으로 그 의사를 대체하는 경우 그 외의 가족은 배치되는 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DNR (Do not Resuscitate) 동의서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총15회에 걸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법이고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되는 법인만큼 연명의료결정법이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임종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대한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