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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6 09:55 조회수 : 6715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병원 개원을 앞둔 의사라면 병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환자들에게 쉽게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의사 자신의 성명을 넣어서 OOO 의원이라고 정직하고 담백한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세련된 영어이름이나, 기억되기 쉬운 이름, 아니면 진료과목을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선호하는 것 같다.

 

개원 전에 병원 이름을 정할 때는 먼저 특허청 상표검색 사이트인 Kipris에 들어가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름을 누가 먼저 등록해 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구분에서 병원업, 의료업은 44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Kipris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병원이름으로 누가 미리 44류 등록을 해두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고, 자신의 상표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표권등록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용했다가는 한참 병원을 홍보한 이후에 선등록한 병원으로부터 사용금지청구를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병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다른 의사가 44류로 등록해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표등록만 해두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원하는 상표를 등록해두고도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취소심판을 구해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후 자신이 다시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등록해둔 상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자가 이는 자신의 상표이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이른바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 따라서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을 확인해보고, 내가 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병원 명칭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명칭을 정하기 전에 미리 이 명칭이 선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


<출처: 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