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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2 10:50 조회수 : 5843

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정해서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간혹 재산을 더 많이 준 쪽이 세금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넘겨 준 남편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자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자료 지급 방법으로 자신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갈음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 명의의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921891 판결). 다만 위자료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지분만큼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위자료 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언제나 과세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할 후 자산 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남편이 처음 취득할 때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게 된다. 나중에 아내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남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이전 받은 아내는 일정 범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위자료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측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양육비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과책 정도 등에 따라 적정 비율이 결정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처분도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자.

 

<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