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처리자(환자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병의원도 해당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만 하였으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중요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안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지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3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다. 일선 병의원은 종래 사용하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식을 미리 검토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자.
<출처 : 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