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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08 13:16 조회수 : 6872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처리자(환자로부터 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병의원도 해당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10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만 하였으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중요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안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지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75조 제3항 제2)가 부과될 수 있다. 일선 병의원은 종래 사용하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식을 미리 검토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자.

 

 

<출처 : 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