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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11 17:20 조회수 : 5362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20184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61130일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고 약 1년이 경과한 때에 발간된 것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신청이 26.9% 가량 증가하였고, 조정절차 개시율도 11.3% 가량 높아졌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중재원으로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 진행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의 경우 90.5%2016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하여 약 3.3%가 하락하였고,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비율이 전체 사건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 수치로 볼 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관하여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동개시로 인하여 절차는 진행되지만,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에 따라 비록 조정절차 개시율은 상승하겠지만 조정각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필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내용이다.

 

분쟁의 법적 해결방식 중의 하나인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절차 시작여부 결정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하여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버리고, 이에 더하여 조정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인식까지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의료분쟁의 특성상,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의 의료과오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임에도 강제적으로 거치게 한 것에 해당하여 오히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던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하여 의료분쟁 해결에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번 통계연보상의 통계수치를 통해 나타난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행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문제점이라 인식되고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보완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