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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8 17:15 조회수 : 6457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최근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 여러 척추 질환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에 비하여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척추 관련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척추 내에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으로 구성된 척수(spinal cord)가 위치하기 때문에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감각이상, 통증,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 관련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부학적 특성상 다른 질환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수년전에는 경추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6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통증치료를 위해 요추부위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혈종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 등이 나타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사건에서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수술중 수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척수 손상, 시술후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검사 미시행, 수술후 척수부종 소견이 있음에도 스테로이드 치료나 감압술 미시행, 시술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수술전 검사에서 응고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특별한 추가조치 없이 수술 시행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척추 치료 관련 사고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은 척추질환자를 진료하거나 관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활력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하게 하는 검사결과전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척추질환자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료·관리상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척추질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 개선과 시설·인력 확충에 대하여 진료수가반영, 개선자금 지원, 의료기관평가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MD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