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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변호사]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3 15:50 조회수 : 5706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응급환자 진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90, 66조 제1항 제10).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의료법 제39조 제2).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12월경부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이 있다.

 

A의사는 전주시에 안과의원을 개설하였는데, 2014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서울 소재 B의사가 개설한 안과의원에 방문하여 총 환자 58명에 대한 안과 수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되는데, A의사는 B의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해당 의료인이 단순 지시·종속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신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A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A의사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의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그 판단에 개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백을 막고,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해 복수 의료기관 진료 허용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