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방안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2018년 7월말, 기획재정부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과정을 납세자가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증명하기가 불가능하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웠지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 관하여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도 세무조사와 유사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라는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 의한 강압적 자료 제출 요구,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비협조시 불이익한 처분 고지 등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자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현지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투어도 의료기관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몇몇 의료인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사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법령인 행정조사기본법을 볼 때 현지조사시에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에서 쉽게 따르지 못할 절차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시에 변호사 등의 조력자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녹음권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계에서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강압적 조사와 같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식적 수단만으로 조사대상자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지조사시 조사대상자가 변호사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현지조사시 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녹음권을 규정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감시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