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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19 17:29 조회수 : 534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가 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개원의 회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출근 전부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실상을 SNS를 통해 알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 난동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부터 늘 있었던 일이었지만, 언론이 새삼 보도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또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으면 시나브로 잊힐 것이다.

국회는 고 임교수님의 타계에 발맞추어 법안을 내놓고 있다. 크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의료법 개정 내용이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자의입원의 경우 법원을 통한 심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험사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사항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전한 지료환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구조개선이나 인력배치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기금도 신설하자고 한다. 정신응급환자 후송지원을 위해 경찰과 119의 지원체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신응급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정신응급지정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안정병실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가를 적정화하자는 내용이다.

과거부터 의료계가 걱정해왔고 입법으로 논의하자고 한 내용이 안타까운 사태를 통해서나마 호응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환자를 이용한다는 류의 부정적 여론이나 인식이 수정되어야 한다. 개개의 환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안전도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생각이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향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쪽에만 치우쳐있었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입장은 경계하여 왔던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일부 극히 나쁜 실제 케이스를 두고 법을 만들다보면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번 사태도 어찌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가치지상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까한다.   

금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론의 인식 변환이 필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언론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주의감을 가져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잠재적으로 의료진 개인에 대한 분노감을 정당화 하거나 심화 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 보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엄한 벌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보도는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비록 사이다 같이 일반 국민에게는 흥미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는 제2의 피해자는 다른 환자나 일반 국민이다. 간접적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 상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같이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와 행정입원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는 경우 현행범 체포 법집행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실을 틈타 병원에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처벌불원서를 내도록 하거나 아예 입건을 하지 않고 난동자를 훈방하는 것은 경찰행정력의 부담감경을 위한 편의일 수는 있지만 엄정한 법집행은 아니다.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적 행정실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난동의 원인이 주취인 경우 재발 방지 및 치료를 위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제도가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자를 경찰이나 구급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병원에 알려주는 것을 강제하는 입법도 난동사태 이후 막연한 불안에 떨 수 있는 진료환경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병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