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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5 14:33 조회수 : 5410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법무법인 세승

의료전문 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이어  의료업에 관하여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흔히 ‘의료업은 비영리’라고 생각한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여러 의미를 가지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업을 통한 수익이 지분에 따라 배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이나 지분이 있어 배당이 가능한 상법상의 영리회사는 의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의 연혁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 건국 이래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이외 사(私) 경제주체로서 상법상 회사나 일반인도 허가를 통해 의료업을 할 수 있었다. 1973년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만으로 의료업 수행 자격이 축소되는 규제가 신설되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1973년 이전에는 합법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업 제한의 취지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으로 보았다.

법원은 형식상 명의는 의료인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실질에 있어 비의료인이 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한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약정을 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구성이 실질적이지 않고 소수의 비의료인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조합인가 등에 있어 허위보고나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설립을 한 경우나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개설주체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비의료인의 사업도구로 비영리법인 등이 활용된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 분사무소를 내어 그 장소를 주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인 이사진 간에 내부적으로 지분약정이 있고, 이사회가 지인이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 이사장인 비의료인과 의료법인간의 거래가 빈번하여 법인을 사실상 사적인 금고로 이용한 경우도, 행정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인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사기청구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선고형량이 높게 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환수처분으로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행정처분이 개설 명의 의사는 물론이고 사무장에게도 나온다.




출처: 대한변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