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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변호사]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3 14:45 조회수 : 5983

 

료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정하여지게 된다. 쟁점이 되는 점을 나누어 본다면 첫째,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이다. 둘째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때, 의사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이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는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법원의 판결 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그 기준이 확립된 사안이 아니라면 의료현장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최근 물사마귀 제거 시술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인 환자가 피부염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3개월 정도 뒤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전염성 연속종 즉, 이른바 물사마귀로 진단되었다. 이에 의사는 큐렛을 사용한 간단한 제거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아 간호조무사에게 제거 시술을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가 제거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료행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사마귀의 경우 치료방법의 선택 및 치료시기의 결정이 중요한 반면 구체적인 제거 시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되고 가정에서 스스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직접 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큐렛을 이용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제거 시술과 관련된 의사의 다른 진료행위가 적절했다는 점,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결국 간호조무사의 큐렛을 이용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정맥주사를 일응의 기준으로 보았다. 정맥주사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관한 비교적 확고한 리딩케이스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진료보조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관련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라면, 먼저 정맥주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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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