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및 환송한 것과 관련해 "그간 방치되어 있던 의료-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관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예전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는게 한의학 학문적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넓게 보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의학 의료행위에 입각해 이를 적용 및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는 걸 명백히 입증해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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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