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
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
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다. 개정된 의료법은 촬영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 방법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장비를 써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는 외부 해킹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