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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변호사]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3 15:32 조회수 : 1659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병원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미성년자인 아이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료행위 모습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보다는 항소심 판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기결정권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