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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2 17:48 조회수 : 1565
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된다. 그렇다면 사망진단 시 의사가 직접 사망한 환자를 대면해야만 할까.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사망환자를 대면 후 사망진단서가 작성돼야 한다. 환자 사망 당시 의사의 부재로 사망진단이 어렵다면 그 후에라도, 적어도 환자가 관에 안치돼 장례식장 등으로 이송되기 전에 의사가 사망환자를 본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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