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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30 17:17 조회수 : 933
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병원도 일반사업체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일정한 판례를 형성해 왔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한 종래 대법원 입장을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003

출처: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