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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14 17:13 조회수 : 1488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변리사)

최근 필자가 실무에서 접한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의사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부정청구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 절차 중 복지부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직권 변경해주었다. 그러자 A씨는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전에 제기한 소는 취하했다. 

새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은 본안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본안 판단 대신 소 자체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접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도 동일하지만,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거 법령과 효과도 다르며, 그렇기에 어느 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이 위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재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