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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4 14:45 조회수 : 1222
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외에도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단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단서 등과 같이 의료 관련 법령에도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는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고 그 후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피해자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그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표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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