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폭행
· 협박 판례 변경, 의료인도 주의해야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폭행
·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를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나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등 다영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의사가 행위자일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최장 10년 이상 취업이나 개업 제한 등 면허 취소 보다 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 아닌 단순한 폭행이나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성립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할 판례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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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