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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3 11:39 조회수 : 505
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현두륜


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독감 주사제를 맞은 후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학생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건은 2018년 12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중학생이던 원고는 고열과 근육통 등 독감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A형 독감으로 확인되자, 피고병원 의사는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를 귀가시켰는데, 귀가 당시 원고나 그 보호자에게 페라미플루 주사제의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원고는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라미플루 의약품설명서에는 '이상반응' 중의 하나로 '정신, 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 행동, 섬망, 환각, 망상 등)'이, '일반적 주의'으로 '유사약물의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지만 투약 후에 이상행동 등의 정신신경증세를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자택에서 요양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일 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환자,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