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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변호사]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14 11:28 조회수 : 988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이름만 빌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도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 그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11회에 걸쳐 사무장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원장인 의사B씨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장병원과 의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 법원은 무죄로 보았다.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 B씨의 진료 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제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