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본문).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양자는 크게 다릅니다.
먼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가. 19)호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개별기준 2. 나. 3)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부과될 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는 그 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에서 이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이 의료법 위반 즉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어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이비인후과용 CT 촬영을 보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CT 촬영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의율하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였고, 검찰 역시 이를 의료법 위반 즉,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의사는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 역시 죄명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 아닌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의사는 보다 경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행정처분 역시 훨씬 감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