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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변호사] 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6 15:22 조회수 : 239
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위반과 관련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207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