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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3 13:29 조회수 : 250
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 중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다.

의료기관도 장애인의무고용기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장애인인 원고는 경기 A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고, 위 전형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 관련 질문 외에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다.

결국 원고는 면접위원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평정으로 ‘미흡’ 등급을 받아 그 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