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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변호사]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의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0 17:01 조회수 : 349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무


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 근로자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돼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한편 간병인, 구급차 운전기사 등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위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보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은 해당 판결을 참고해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주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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