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본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수도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대법원은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인 매체로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청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한 것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는 각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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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