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세승소식

[기사] "마약성진통제 배달한 전공의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0 14:11 조회수 : 2642
 
 
 
“마약성진통제 배달한 전공의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세승 김선욱 변호사 ‘히포구라테스’서 “위법한 지시라도 따른 것은 면책 안돼”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부산대병원 모 교수의 마약성진통제 불법 사용 사건에 연루된 전공의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교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될 수 없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7일 오전 방송된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부산대병원 A교수의 마약성진통제 불법사용과 관련해 마약성진통제를 전달한 전공의들도 피해자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아마 이 전공의들은 특정 환자에게 처방을 해준 것처럼 진료차트와 처방전을 허위작성했을 수 있다. 이런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등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신들에게 마약성진통제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A교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순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면 전문의시험을 1년 늦게 보게 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민사로 A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대병원 A교수는 지난 2013년 11월 전공의 두 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40알을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 전공의들은 A교수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를 통해 이 진통제를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한달 전인 지난 6월 A교수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내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이메일이 전달된 직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교수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A교수는 부도덕한 행실을 사유로 7월 1일자로 부산대병원에서 퇴직처리 됐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A교수의 부탁을 받고 진통제를 구해 전달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

 

 

 

[출처] 청년의사

 

[링크]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807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