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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미보고 감염자와 의사 처벌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01 09:27 조회수 : 260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미보고 감염자와 의사 처벌은

 

메르스 의심자가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환자와 접촉한 메르스 의심자인 A씨가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환자는 3번째 환자 B씨(76세 남성)의 아들이자 네 번째 감염자 C씨(46세 여성)의 동생이다.

A씨는 지난 16일 부친 병문안 차 병원에 방문해 첫 번째 환자(68세 남)와 약 4시간 가량을 함께 병실에 있었지만 이를 보건당국이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후 19일 발열 증상이 확인돼 의료진이 중국출장 취소를 권유했지만 지난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감염 의심자였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도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 두 의무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 적은 것"이라며 "또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505281511522063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