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앙일보 3만원으로 업무정지 대신했다
… 법이 못막은 '펜타닐 성지'
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펜타닐의 성지'로 불린 서울의 한 병원이 지난해 1년여간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업무 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과징금 1000여만원를 내고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주며 사실상 '마약상'이 된 일부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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