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진 수석변호사
의학신문 인터뷰_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원 치료임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급 거절 및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던 보험사 관행이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15
출처: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