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전공의 실무교육
일시: 2024. 7. 28.(일) 13:00
장소: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전공의가 알아야 할 의료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강의 내용은 의료인의 의무 중 주요사항,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료기록 열람 및 송부, 불법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광고, 수술실 CCTV,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의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