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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술사고] 흉부외과 시술 중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 환자 사망(과실 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9 13:39 조회수 : 1411

[업무상과실치사(심장시술 관련): 형사]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선을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의 시행 과정에서 스텐트에 변형이 발생하여 스텐트를 제거하던 도중 발생한 혈관 손상 등에 관하여 시술 상의 과실 및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한 사건

 

 

[사건요약]

 

(진료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A는 환자 B(4)에 관하여 선천성 폐동맥 협착 증상의 개선을 위해 시행된 풍선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담당한 의사임

 

환자 B에 대한 시술 도중 예정된 위치에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고 변형되었고, 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A는 올가미 카테터(Snare catheter)로 스텐트를 제거하기로 함

 

그런데 스텐트를 제거하던 도중 환자 B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혈관외과 전문의에 의한 수술로 스텐트 제거 및 혈관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 B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함

 

(법원의 판단)

 

. 과실 여부에 관하여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할 경우 올가미 카테터를 사용하여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것과 스텐트를 가능한 말초 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하려 한 것은 과실이 아님

 

환자 B의 혈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A가 무리하게 스텐트 제거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인과관계에 관하여

 

환자 B는 대혈관전이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A의 시술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으므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음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에 대하여 무죄(업무상과실치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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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료팀 김지숙과장(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