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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술사고] 척추마취하에 무릎연골수술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과실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11 11:31 조회수 : 1725

무릎연골 수술 후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52074921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경 척추협착증으로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전신마취 실시)을 시행 받은 과거 병력이 있던 자로, 2013. 1. 22. 피고병원에서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이 사건 마취) 하에 양측 무릎연골 수술(이 사건 수술) 등을 받음.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하지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는데, 현재 마미총증후군으로 하지 불안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겪고 있음.

한편, 마미총증후군은 마미총이라 불리는 척수신경 말단부가 손상된 것으로, 혈종 및 농양, 감염, 마취 주사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 손상, 마취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한 신경 손상, 마취 약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염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마취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법원은, 이 사건 마취방법과 부위, 원고의 마미총증후군 발생 시기에 비추어 마취 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이 사건 마취를 시행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시행한 검사와 원고의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마미총증후군은 마취 약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염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 인정

 

한편, 법원은 피고병원이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하지 감각 이상 호소에도 3일간 별다른 조치나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점, 마미총증후군에 대한 초기 조처가 있었다면 예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

 

책임의 제한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수술 및 마취 과정상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마미총증후군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위 증상 발생 3일 후부터 적절한 조처를 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

 

4. 결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약 2억 원(피고병원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공제)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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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료팀 김지숙 과장(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