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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지연사고]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뇌병변 장애 발생(과실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4 14:02 조회수 : 1465

뇌염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624491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 7. 11. 07:50A병원에 내원하였고, 위장질환으로 진단받아 그에 관한 약제 처방받음.

원고는 2003. 7. 12. 0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1.은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트리민당의정 등을 처방함.

원고는 같은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였고, 13:00경 부모가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원고의 부모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1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피고 1의 권유로 2003. 7. 12. 17:50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주요 증상은 ‘13:00경부터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이고 체온은 정상이었음.

피고2.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의 과거력과 증상을 조사하여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주사하였음. 다음날 07:20경 원고가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여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 다음 뇌압을 낮추고 뇌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하였음.

피고2. 병원이 2003. 7. 13. 실시한 검사에서 원고에게 뇌병변이 인지되고 뇌척수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되었다. 원고는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음.

 

 

2. 법원의 판단

 

 

. 피고1.의 트리민당의정 투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 여부 및 이 사건 장애에 관한 인과관계여부(부정)

 

트리민당의정은 유소아에서는 추체외로 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하지 않고, 14세 이하 소아투여는 금지인 약물이며, 당시 원고에게 트리민당의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투어 보면, 피고1.이 트리민당의정을 사용한 것은 진료상 과실에 해당됨.

다만, 원고가 피고1의원을 내원하기 전에 다른 의원에 내원하여 추체외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맥페란정을 처방받은 점, 트리민당의정 투약 용량이 많지 않은 점, 원고는 추후 뇌염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트리민당의정의 투약으로 인한 추체외로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피고2.병원 의료진이 피고1.의 트리민당의정 투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

. 피고2.병원의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인정)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보였던 상태 및 증상들이 추체외로증상으로 볼 수 있고, 뇌염의 특징적인 증상인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응급실 내원 당시 뇌염의증으로 진단하였으면서도 뇌척수액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체외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피고2.는 적어도 2003. 7. 12. 19:00경 원고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뇌염 가능성을 의심할만하였고, 뇌염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후유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반면, 추체외로 증상은 그 자체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뇌염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뇌염 여부를 감별진단 해야 하였으며, 뇌염의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생존율과 후유증 정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뇌척수액 검사의 침습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경우의 이익이 침습적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2.에게는 즉시 뇌척수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뇌염 여부를 감별진단하고 뇌염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음.

피고2.병원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진단과 치료를 제때 못하여 뇌염으로 인한 뇌병변 후유증이 이 사건 장애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2.병원은 원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피고2.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음.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뇌염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원고의 증상을 추체외로 증상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조기에 뇌염을 진단하여 치료하였더라도 장애가 없거나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위자료 인정 여부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 763, 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결론

 

피고2.에게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일실수익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35%}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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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료팀 김지숙과장(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