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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고] 응급의료에서의 과실과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문제 된 사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8 11:18 조회수 : 1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022 -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경 뇌출혈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CT검사 후 중환자실에 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없어 원고를 A병원으로 이송함.

원고는 A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중 관찰치료를 받던 중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인한 우편마비,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뇌병변, 언어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고, 응급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지체하여 전원한 잘못 - 배척

 

법원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피고병원 중환자실이 모두 사용 중이었던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료진은 인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송과 응급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A병원에 이송한 점, A병원에 이송된 당시 원고에게 추가적인 뇌출혈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 침해 - 배척

 

한편, 원고 보호자는 당시 원고를 A병원이 아닌 B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간호일지 기재와 당시 피고병원 응급실 이송현황, A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배척함.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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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료팀 김지숙과장(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