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3가합83836 손해배상(의) 판결
1. 사실관계
-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간호조무사 C와 함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함
- C는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진찰, 추나요법 실시, 주사제 투여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함
- C로부터 주사제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원고를 포함한 61명에게서 집단 감염증이 발생함
- 원고는 C로부터 주사제 투여받은 후 감염에 의한 관절염 등으로 수술을 받고, 좌측 및 우측 무릎에 각각 장해율 5%, 2년 한시장해가 남음.
2. 법원의 판단
가. 피고와 C 사이 사용관계 존부
- 법원은 명의대여 관계인 경우, 명의사용 허락한 자는 민법 756조 기해 사용자책임이 있고, 이때 사용관계 존부는 객관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객관적, 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피고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C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성을 인정함.
나.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부
- 법원은 해당 의원의 청결상태 불량, 조제 후 남은 약제를 재사용 정황, 동일주사기 사용 등 점에 비추어 C는 병원감염 방지 위해 위생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외 이건 감염증 발생의 다른 원인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단함.
다. 손배책임 제한
- 법원은 원고의 기왕증(허리, 무릎 등 통증) 및 체질적 소인(243명 중 61명만 감염증 발생)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3. 결론
-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0.7}과 위자료(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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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혜미 대리(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