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및 파산이란

파산 및 면책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또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가 탕감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신청은 일정한 경우 면책기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회생

채무의 초과상태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채무의 변제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채무액 중 일부(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면제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액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회생의 경우라도 회생채권액이 30억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다.

회생절차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인은 의료법 등의 형사절차, 행정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