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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의사 수술상 과실_무혐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14:43 조회수 : 1421
담당변호사 : 현두륜


1. 사건개요

 피의자가 수술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균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남는 상해를 입었다고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결과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사례가 승소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승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