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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3 15:30 조회수 : 450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승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574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개요

 

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음 

 

2. 주요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자격정지사유로 규정하여 명백히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와는 규정 형식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청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고의로 거짓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진자별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고들은 시력교정술 이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고, 시력교정술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수진자들에게 기본 검사인 세극등현미경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의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거짓 청구에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한지 문제됨 

 

1심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하였다. 2심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5298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을 의료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거짓 청구'에 해당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거짓 청구'의 유형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아무런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부터 단순히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까지 위반자의 행위 불법의 정도가 다양할 것이나, 이는 행정청의 처분양정 단계 내지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하여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거짓 청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뿐만아니라 2심 법원은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역시 복지부가 원고들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처분결과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복지부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들이 이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와 그 증명 정도는 행정상 제재처분인 자격정지와 그 기준을 달리하는 점, 복지부가 다른 사례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일부 사례만으로 행정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에 처분기준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설령 환자들에게 실제로 진찰을 하고 해당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